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모욕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1대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통매음의 경우 1대1 대화여도 성립하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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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 내 성희롱 및 패드립 발언)
표현 내용이나 그 정도의 과도함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경우로서, 특정성을 요하지 않아 익명성이 있어도 성립하나,그와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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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무인헬스장이 불법인가요?
체육시설법은 정의규정에서 체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그런데 체육시설업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경우에 일정 규모이상의 헬스장을 무인으로 두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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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ㅠ
어제도 물어보신 질문 같군요.본인이 해명하신대로 위 욕설의 취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위 표현의 성적 비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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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은 특정 죄명에 한해서만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가요?
고발인은 고소인과 달리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지위입니다.고발인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국가의 소추권 내지 형벌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재정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 역시 고소인과의 구별에 따른 것이고 직무유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정책의 결과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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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처벌가능성 제 이름 부르면서 부모님 성드립
본인이 이미 성적 패드립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는 말일까요,실명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을 하였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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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플라스틱빨대에 대한 계도기간만 무기한 연장되었고, 기본적으로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나, 알바생이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내부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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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외도 소송 하면 승소가능 할까요?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나간 경우를 말하는데 위 경우가 알고도 그러한 것인지, 교제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과소비, 계속적인 외도성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사유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혼소송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친권 문제나 재산분할 면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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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힐 경우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 문제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여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책의 대부분을 인용하거나 참고하여 작성되었다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설명을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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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기한이 어떻게 되죠?
재산목록을 작성하시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제출하시면 되는데,뒤늦게 받아보셨다면 위 재판부에 명시기일을 문의하시기 바라고 그때 늦게 받게 된 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 있고 채무 면탈을 위해 이사를 간 게 아니라면 바로 감치나 벌금형에 처하지는 아니하니 조속히 연락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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