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방법이있나요?
8년 전세 아파트에 거주중 6년차인데 임대업체가 보증보험 연장이 어렵다고 하여 재계약 날짜에 계약 연장 생각이없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요.
다른분들이 100프로 보증보험을 저희가 내면 연장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상황입니다.
계약서 수정이나 이런 상황들은 임대업체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상황이에요.
허그측에서는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해당 내용증명때문에 추후 보증보험 이행이 안될수있으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끔 해야한다 방법은 모른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아는데요..
질문드릴내용은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다시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전 내용증명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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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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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이에 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곧바로 이전 내용증명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내용증명에 하자가 있어 취소를 하는 경우여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연장이 없다는 의사표시는 전달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될 것이고,
이후 다시 연장 없음을 철회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기존 의사표시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