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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극락
당찬극락

내용증명을 취소하는 방법이 궁급합니다.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에 관한 오해가 있어

내용증명 통지 후 계약서 날짜 수정을 했었는데

이후 상황 변화가 생겨 다시 계약을 정상 연장 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 측도 계약 내용을 다시 원래대로 수정을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도 협조적이구요.


다만 허그에서는 이전에 계약 해지에 관련 된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없어야 보증보험 등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고 하고 방법은 잘 모른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점은 이미 발송 된 내용증명을 상호 합의하에 취소나 무효상태로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작성요령이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전 내용은 '몇월몇일에 계약연장을 안하겠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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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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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발송된 내용증명을 상호 합의하에 취소나 무효상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취소나 무효상태로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상대방과 합의하여 내용증명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2. 상대방과 함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내용증명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와 날짜,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취소 또는 무효 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4.취소 또는 무효 확인서와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보증보험 등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든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보증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발송된 내용증명을 임의로 취소하나 무효상태로 변환시킬 수 없고,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