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송부했는데 기입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송여부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유주에게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송부하고 나서 반나절 정도 지난 후, 다시 천천히 훑어보다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기간의 날짜를 잘못 기입해서
이미 지난 날짜로 기입한게 송부가 진행 되어 버려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또 다시 추가로 송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추가로 송부한다면 같은날 송부하여 어떤게 우선순위인지
진위를 가리는 다툼이 또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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