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에서 입주한 후에 월세를 기습으로 인상하였다면, 인상분을 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사안이 부당해보이는 건 맞습니다.다만 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학내 공론화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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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사본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과태료와 벌금 병과가 가능한가요?
과태료 사안인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단순히 과태료 사안에만 그친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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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을 한 경우,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대상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고 마무리합니다.따라서 부채가 사라질 수 있으나 파산선고로 인해 일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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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나한달 월급의 체불이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수백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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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나요
우선 불송치결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나,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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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유도, 태권도, 복싱 등)에서 혼자 동작을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은 체육관 과실이 있나요?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이나, 무리한 동작이나 지시, 지도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바닥 소재 등 안전 부분에서 부상의 정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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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1명에게 몰아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 포기 신청해야하나요?
협의상속의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2명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1명이 전부상속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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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추천으로 취업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기업에 대해서는 사장이나 지인의 추천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해당 사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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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같은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더 손해일까요?
채무가 소액이라면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해당 비용만큼 선임료를 받기도 어렵고,다만, 사안이 간명하다면 선임 없이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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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먼저 먹고 나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의 특정성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모욕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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