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9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놈이 아파트 담보 대출 2억 신용 대출 3억 정도 빛이 있다고 하는데 이자도 못내서

친구들 끼리 돈을 모아서 일단 이자라도 내라고 준 상태 입니다. 말을 들어 보니 파산 신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혹시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파산 신청을 하면 빛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및면책신청을 같이하며,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 및 면책 요건이 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하고,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소멸됩니다.


  •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대상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고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사라질 수 있으나 파산선고로 인해 일부 활동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