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병원 병문안 갔는데 고소 먹나요?
본인 나이, 위반행위의 정도나 중단 등 사정을 고려하면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앞으로 준수사항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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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모르는사람한테 걸래 라고 보냈는데
잘못 보낸 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말의 의미에 따라서도 다르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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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지인분이 욕실의 타일에 실금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수리 해야하나요?
임차인의 사용살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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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옆집 도어락 열기 시도한건 죄가 안되나요?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도어락 열기 시도 자체가 미수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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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송하다가 합의를 하던데 그럼 승소 패소 둘다 아닌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면 그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승소패소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승패소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우리나라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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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 중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과태료 위반 사유가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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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으로 통화녹음을 유포할 경우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을 대화 당사자의 비방 대상에게 알리는 것과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비위사실 또는 범죄사실 신고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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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범행 당시 정상적 사고능력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현재 지체장애 등으로 징역향 등의 집행이 어려운 상태면 말씀하신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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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낙서범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미성년인 점, 담벼락의 문화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순 재물손괴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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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지자체 보험 교통사고 나면 특례법으로 공소할수 없나요?
관련하여서는 면책규정이 없고 지자체 보험은 별도이므로 그와는 별개로 사고의 경중이나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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