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쓰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구두로 하셔도 되며, 질문주신 사항은 고소장 작성까지도 필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112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