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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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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살고있고 2층집인데 누가 계단에 똥을뿌리고 갔어요

누군가가 계단에 똥을 던져서 바닥이며 손잡이며 똥이 묻어있어요..

이런거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고소장도 써야할까요?

쓴다면 어떻게 어떤식으로 써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쓰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구두로 하셔도 되며, 질문주신 사항은 고소장 작성까지도 필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112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 등의 행위를 물어 볼 수 있고 청소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가 가능한 바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보이고 CCTV나 목격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여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