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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계약서 작성 시 개발 및 연간비용 (유지보수+도메인) 비용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상 개발과 그 이후의 유지보수는 별개이므로 내용이 섞인다면 다소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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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부부 중 한쪽이 대출을 받으면 그 빚도 양쪽이 나눠 분담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중이라면 이미 파탄에 이른 후이고공동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위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술먹은 외국인한테 갑자기시비걸려
상해에 해당하려면,상해 부위 관련 의사(외과)에게 진단을 받아서 상해진단등을 받으셔야 그 내용에 따라 상해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스토킹을 또 당했는데 그 전에 스토킹을 또 다시 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언제 제출하면될까요?
민형사사건 어느 부분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로서 상대방에게 위반 정도가 과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SNS에 올라온 개인적인사진을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자기sns에 올렸어요 처벌되나요?
타인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어떠한 내용도 쓰지 않고 사진만 올려도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 부업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부 환불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교육 자료를 송부했다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통매음인가요 모욕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게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거 같습니다.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워보이고통매음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상해진단서 허위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진단서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주뒤에도 진단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진단서에 대하여 다투려면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단계에서 수월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처형과에 관계 마음따로 생각따로 뒤죽박죽이예요 어떠하조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상간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롤 통매음 성립할까요 ???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 아님에도 갖다가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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