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발언이 롤 통매음 성립할까요 ???
게임 도중 상대팀(니달리)가 우리 팀원에게 "브라움이 계속 돈을 줘서 게임이 편하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전체 채팅으로 "300원이면 니달리 엄마 3번 먹음"이라고 쳤습니다. 혹시 이거 통매음에 걸리나요 ? 이 뒤로는 욕설, 패드립 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의 비추어봤을때.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 아님에도 갖다가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