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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다람쥐206
개운한다람쥐206

이 발언이 롤 통매음 성립할까요 ???

게임 도중 상대팀(니달리)가 우리 팀원에게 "브라움이 계속 돈을 줘서 게임이 편하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전체 채팅으로 "300원이면 니달리 엄마 3번 먹음"이라고 쳤습니다. 혹시 이거 통매음에 걸리나요 ? 이 뒤로는 욕설, 패드립 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의 비추어봤을때.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 아님에도 갖다가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