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2022. 06. 26. 16:01

롤에서 팀과 싸우다가 팀원이 “벌래새끼, 솔직히 쳐발린거 부끄럽지?” 등 시비를 걸어서 제가 “저새기 지엄마 닮아 주는건 잘하네” 라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도 해석여하에 따라 성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6.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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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6.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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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결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2. 06.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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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저새기 지엄마 닮아 주는건 잘하네'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2. 06. 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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