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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
피고가 전 민사재판의 증인이라면 기판력이 아니라,해당 판결문이나 불송치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위증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다투어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민사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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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제도가 이제 사라졌나요?
영창제도는 2020.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20. 군인사법이 개정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평가
게임 1대1 채팅내역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위 내용이 거친 욕설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협박죄의 경우, 당사자가 나눈 대화 전체내역에서 본인도 욕을 하거나 다툰 부분, 혹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고려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위 2항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채권가압류송달 전 지급요청 공문의 효력이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것이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현재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제 뒷담을 하고 다니면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친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부도가 고의부도느낌이나는데
사기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있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한 경우에는,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땅을 한사람에게 등기해 줬는데 나누고 싶어요
10여년 전 등기를 이전하였고 그 당시에 동의가 되었다면 지금 남동생분의 사정을 이유로 이를 반환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계속 밀리는 세입자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주임법 등에 따라 연체액이 2기에 달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의견인 만큼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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