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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24.02.02

채권가압류송달 전 지급요청 공문의 효력이 있나요

당사는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접수했으니,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달라는 공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금일 채무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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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가압류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채권가압류신청서 접수 사실 및 지급요청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기성금 지급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문만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가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변제기나 기타 사정을 확인 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이 타당한지도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것이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현재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