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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1.13

채권압류추심명령문과 지급명령이 각각 송달되었을때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채권자 A(재하수급인), 채무자 B(하수급인), 제3채무자 C(원청)로 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음

2. 당사는 채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채무자B가 폐업신고를 하게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을 발행할 수가

없어, 공사대금 미정산상태임

3.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 채권자 D(재하수급인)로부터 당사를 채무자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명령이 송달됨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사건인 경우, 당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사건이 확정된다면, 채권자 D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된다. 위 1번과 4번 사항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경합됨에 따라 권리공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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