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기보다도 소액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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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종결 3개월째인데 판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나요?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는 건 아니고 본안소송과 별개입니다.심문종결 후 3개월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인사이동 시즌인 만큼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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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계약을 맺을수있나요
b와 c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별개의 채무계약에 c와 a 사이의 계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c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 없거나 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적어도 c에게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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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돈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더치트에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한 효과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당장 상대방이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회사 동료 다수에게 돈을 빌리고 차단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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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때리는 시늉을 하며 때리려고 하거나 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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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기차충전구역내 일빈자동차주차해도되니요?
관리실에서 허가하더라도 법률상 금지된 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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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검사조사시나 재판때에도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묵비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으로서 묵비할 수 있고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처벌되는 경우에도 묵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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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렇게 유도하여 통매음 고소를 가지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의심하신 대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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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 질문좀 할게요.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
본인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일부만 풀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보다 많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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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사실퍼트려도 처벌안받나요?
간통죄처럼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폐지되면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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