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은 검사조사시나 재판때에도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구속 후에도 검사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사없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재판때에도 묵비권을 행사할수가 있나요? 있다면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판에서도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불리한 심증을 주게 되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주된 자료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고려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 수사나 공판, 신문을 받을 때 '불리한 진술에 응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수사시에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으로서 묵비할 수 있고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처벌되는 경우에도 묵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