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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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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검사조사시나 재판때에도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구속 후에도 검사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사없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재판때에도 묵비권을 행사할수가 있나요? 있다면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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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판에서도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불리한 심증을 주게 되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주된 자료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고려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 수사나 공판, 신문을 받을 때 '불리한 진술에 응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수사시에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묵비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으로서 묵비할 수 있고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처벌되는 경우에도 묵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