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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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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피고인에게 재판 시 불이익이 없나요?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김용, 정진상씨 모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재판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죄가 있으므로 진술을 거부한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