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에게 재판 시 불이익이 없나요?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김용, 정진상씨 모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재판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죄가 있으므로 진술을 거부한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