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를 받는 곳에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법률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있는바, 진술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밖의 다른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