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돈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14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직장동료에게요
근데 그 직장동료는 그만두고
너도 돈을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카톡만 보내놓고 절 차단했고
다른 직장 동료들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치트에 계좌를 신고했습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건 항목에 없길래
네이버 중고나라 거래를 눌러서 신고했고
신고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그걸 보고 해제를 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제 행위가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무슨 역고소를 한다는데 전 고소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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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치트에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한 효과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당장 상대방이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회사 동료 다수에게 돈을 빌리고 차단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내용으로 더치트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허위신고를 통한 더치트 등록으로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