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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열심히23.12.29

개인간에 돈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14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직장동료에게요


근데 그 직장동료는 그만두고


너도 돈을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카톡만 보내놓고 절 차단했고


다른 직장 동료들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치트에 계좌를 신고했습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건 항목에 없길래


네이버 중고나라 거래를 눌러서 신고했고


신고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그걸 보고 해제를 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제 행위가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무슨 역고소를 한다는데 전 고소한적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더치트에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한 효과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당장 상대방이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회사 동료 다수에게 돈을 빌리고 차단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내용으로 더치트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허위신고를 통한 더치트 등록으로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