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허위 과정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시 법적 책임이 궁금해요.
소비자들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우리나라는 소비자소송이 발달하지 않아 단체소송으로 청구한 사례가 많지 않고 활발한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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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판돈에 따른 명백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판돈이 만원 단위면 보통 도박죄에 해당하고, 몇백원이어도 누적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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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 거래시 가품을 인정하고 팔아도 불법인가요?
가품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팔았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사기죄 등이 문제되지 않으나 가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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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같은 용어로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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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방법은?
둘 다 내용에 추가하시면 됩니다.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상대방이 임의경매를 신청당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이나 임차권 등기가 있어 보증금반환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내용즘명으로 해지를 고지한 점등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관련 입증방법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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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한 상대가 접근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시킬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위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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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 이내에서만 선고가 가능한가요?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존중 내지 참작할 뿐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수 사례는 아니지만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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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통매음관련
말씀하신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반복하였다면 더욱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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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치며 용돈벌이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은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를 염두하고 보험 청구 건에 대해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위 건이 반복되먼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 보험사기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0대 역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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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고 계속 기간만 늘려요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빌린 사람이 이미 빌릴 당시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그 친한 친구분을 통해 빌린 사람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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