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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업의 허위 과정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시 법적 책임이 궁금해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상품을 구매할 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국내산이라고 속여 중국산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제품이 이상해서 성분분석등으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판매한 기업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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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들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소송이 발달하지 않아 단체소송으로 청구한 사례가 많지 않고 활발한 편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