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의 허위 과정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시 법적 책임이 궁금해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상품을 구매할 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국내산이라고 속여 중국산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제품이 이상해서 성분분석등으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판매한 기업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소송이 발달하지 않아 단체소송으로 청구한 사례가 많지 않고 활발한 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