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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기좋은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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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로 구매한 제품이 가품일 경우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어서 병행수입 회사에 따로 연락해보았더니 가품일경우 100%만 환불이 가능하고 정품 감정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 회사는 계속 정품이라고 우기고 감정비용도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소송 제기의 비용이나 시일 소요를 고려하면 그 전에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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