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구매로 구매한 제품이 가품일 경우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어서 병행수입 회사에 따로 연락해보았더니 가품일경우 100%만 환불이 가능하고 정품 감정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 회사는 계속 정품이라고 우기고 감정비용도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소송 제기의 비용이나 시일 소요를 고려하면 그 전에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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