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산품을 샀는데 표시된 규격에 미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샀는데 제품의 겉면에 표시된 규격보다 실제 제품의 규격이 적거나 작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실제 크기가 작거나 용량이 적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척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공정위인가요 소비자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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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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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산품 등의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을 하게 됩니다. 불량품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품질보증 약정사항에 따라 환불, 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정당하게 7일 이내에 반품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셔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셔서 구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