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원사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거짓 표시 또는 혼동우려 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행정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으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다만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이 위반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