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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원사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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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거짓 표시 또는 혼동우려 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행정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으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다만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이 위반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