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 여부는 주로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담당 기관이 「대외무역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들은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등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삼아 점검합니다.
관리 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물품의 포장재나 라벨에 기재된 원산지와 실제 수입 서류(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현장 조사와 샘플 수거를 통해 물리적·화학적 분석(예: 성분 분석, DNA 검사)을 실시하여 원산지의 진위 여부를 판별합니다. 셋째, 유통 이력 추적을 통해 공급망에서 원산지가 변경되거나 손상된 흔적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일 경우, 고춧가루나 소금의 원산지 분석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최대 1천만 원)나 과징금(최대 3억 원), 심한 경우 형사 처벌(징역 1~10년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상기방법 중 현재 관세법 상 유통이력에 대하여 주요물품들은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이력으로 원산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표기 위반을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