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4.02.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