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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겸손한비숑

기막히게겸손한비숑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식당에서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원산지 공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속이게 되면 어떤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한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산지표시법 )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