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판 식당 신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 지나요?

깍듯****
2021. 02. 26. 23:45

원산지를 속여 판 식당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름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였고 손님도 많았습니다.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려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050410000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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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기는 명백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2. 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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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5.>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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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 표시행위 등에는 형사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표시자의 경우 과징금으로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 적발시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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