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했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최근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뺑소니까지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양형이 고려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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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후 묵비권 행사로 진술을 거부해서 검찰에 대항이 가능할까요?
그러한 경우에도 CCTV 영상이나 목격자나 참고인, 공범 등의 진술서 또는 증언에 따라 특정이 가능하다면 공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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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경우, 재물보관자의 지위에서 그러한 돈을 임의 사용한 경우이므로 기존 판례에서는 횡령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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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이버 수사대 신고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두번째 사진의 표현은 성적 비하의 패드립이므로 그 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한번의 표현만으로는 고소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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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아파트가 본인 가족 명의라면, 그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그 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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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공유를 받은 후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지로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지된 것이라면 본인이 잘 소명하여 정리될 수 있는 문제(법적인 것 제외)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공유해준 분이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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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사 사건 피해자 조서를 형사 재판에 내도 되요? 아니면 문서촉탁
본인이 피해자 등 정보공개청구권자로서 정당하게 취득한 자료를 형사사건 등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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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사진을 어떠한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저장가능한 사진을 단순히 영리목적외의 용도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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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아서 제가 송금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위 회사의 코인 관련 내용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거기에 작성자분이 가담한 바가 있다면 권유한 저 지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지인이 가담을 의심하여 고소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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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세사기인지......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나 사촌형이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가 이상하고 이례적인 점(전입신고나 송금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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