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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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권유를 한 것이라면 사기의 공범이라던가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 회사의 코인 관련 내용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거기에 작성자분이 가담한 바가 있다면 권유한 저 지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지인이 가담을 의심하여 고소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