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주사랑스러운물소
오래 알던 지인이였는데 그 지인이 디스코드 개인메시지에서 30만원을 보내면 200달러를 코인으로 준다 해서 입금을 하였고 그대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격증 번호를 알고있고 이름과 얼굴 실제 계좌를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본인은 어차피 배째면 법정가야한다면서 돈을 돌려주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포통장이 아닌 본인의 계좌로 사기를 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반환의사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압박하는 한편 추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