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당해 저도 모르는사이에 통장대여중고나라당근에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 통장대여가 됐습니다

너무 흔한 방법으로 당해 부끄럽지만 법인회사라는회사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며 저를 하청업체로 해주고 자기들은 세금 절감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 입금된건 하청업체 물류값 이라고 했지만 중고나라 당근 부동산계약금이라고 서에서 알게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시 사기방조로 경찰분께서 말씀 하셨는데 전자금융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로 올해3월에 넘어갔습니다아직 검찰쪽은 수사중인걸로 나옵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받는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처벌이 어는정도 인지와 제통장에 입금 하신분중에 한분은 민사로 소송을 거셨는데 그걸제가 다 갚아야 하는지 몰라서요 저는

시키는대로 지들이 말한 통장에 입금 한건데..이게 제가 디 갚아야 하나요..정말 1원도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디에도 썼더라면 당당하지고 않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타인의 기망에 의해 범죄에 연루되어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1.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 양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사기방조죄가 더해질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실제 수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

    의뢰인께서 대출 사기를 당해 통장을 제공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했으므로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원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액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첫째, 수사 대응: 검찰 단계에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대출 관련 문자, 회사와의 대화 내역 등)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민사 합의: 소송을 건 피해자와는 형사 합의를 병행하여 원만한 배상액 조정이나 분할 납부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구상권 청구: 본인이 피해를 본 금액과 향후 배상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본인을 기망한 법인 측 관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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