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로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저도피해자인데

대출관련하여 대부업체라며 대출을 해준다고해서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계약서를 받았고요

근데 보증료를 입금하라해서 5만원 입금하니 추가 보증료가 있다고 또 요구를 하기에

10만원

그리고 또 추가보증료라해서 또 10만원

그리고 또 요구하기에 이젠 돈이 없다 라고하니 본인이 구해볼테니 제 계좌로 받아 카카오페이 출금으로 본인이 인출할수 있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몇차례 인출을 하게 해주고 나니 어제 계좌가 지급정지가 됐고

전화해보니 사기로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받은돈은 하나도 없고 모두 atm출금 하게해줬고 대화내용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은행에 이 대화내용과

인출내역 모두 가져가면 해제가 될까요

저도 25만원 피해액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함과 동시에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으로 문의하시는 것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잘 정리해서 각 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말씀하신 형태(대출관련하여 대부업체라며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수법)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찌됐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응하기만 한 경우라도 타인의 범행에 본인의 계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를 소명하여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해당 건의 수사가 종결되어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