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지급정지 문제 궁금한거 물어봅니다!

제가 보증금과 생활비 문제로 문자에 온 대출 광고를 보고 급해서 빌렸었는데 이게 불법 사금융 대출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출을 해준 사람의 계좌가 보이싱 피싱 사기로 신고를 당해 제 계좌도 입금 받은 내역이 있기에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구요 사기인걸 알고 한국범죄예방센터를 통해 원금은 갚고 종결처리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후 신고 접수가 안되면 5월6일에 풀린다고 해서 4월 중순부터 기다렸는데 월급이 들어와서 이체를 해보려다가 보니 사기 계좌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떠서 신고가 더 진행된거 같아 오늘 금융위원회에 민원신고는 했습니다. 당장 생활비 및 월세와 보증금 남은 잔금을 내일까지 처리해야되는데 은행 창구에 가서 부탁하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 정지는 풀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민원 신고 넣은거로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급 정지와 관련하여 종결 처리가 되고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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