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 당했는데 전금법 위반이라고 피의자가 됐습니다.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아준다고 해서 계좌번호와 계좌 어플에 로그인 할 수 있게 인증을 해줬습니다.오로지 대출 신청에 필요한 과정인줄로만 알고 드렸는데 추후에 확인해보니 제 통장을 사기범행에 사용했더라고요.그래서 경찰서에 출석해 범죄에 쓰일줄도 몰랐고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잘못된건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고의성도 없고 제가 이 과정에서 취한 이득도 없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도 아닌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 됐더라고요.현재 검찰 지역관할지청에서 검사가 지정됐다던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정말 억울하고 어떻게 되고있다 알림이 올때마다 정말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입장에서는 대출 사기에 속으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서 타인에 대한 통장 대여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전금법위반의 경우 해당 사안과 유사사안들이 상당한데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와 계좌인증이 대출과정인줄 알았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에게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