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업대출,대포통장 사기에 말린거같은데

지인소개로 작업대출 브로커를.소개받아 통장과 OTP를 업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분명 제 잘못인거 인정합니다. 대출을.받으려면 사업자를 내야된데서 사업자도 낸.상태구요 통장엔 알지도 못한 이름으로 입,출금내역이 많기도합니다ㅠ 대출받기위해 작업한거라더니 알고봤더니 제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쓴거임. 그중에 피해자가 나왔고 그피해자가 사기통장으로 지급정지를 시켜놔서 제 모든 통장은 묶여버렸네요. 경찰에 신고하러갓더니 신고는 못하고 피해자쪽 경찰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렷다가 조서받아야된답니다 분명 내 잘못이니 조서도받고 마땅히 처벌에 응할껍니다 근데 중간에서 소개해준 브로커는 이런 상황에 처벌이 어려울까요? 자기네 믿고 진행하면된다, 사건되는일 없다, 무조건 믿어라 한 지인과 중간브로커는 태평하게 빠져서 구경질하는데 살이 떨립니다ㅜ

지인과 브로커,업자들과 나눴던 대화내용이라던지..

캡쳐는 다 해놨습니다

죽고싶은심정이지만 겨우 버티고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될꺼가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적었 습니다

지역은 마산이구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 40대 여자입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망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금융 계좌 OTP 등을 이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에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인 및 브로커와 나눈 대화 내역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속아서 통장을 넘겼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캡처 자료들을 철저히 보존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추후 경찰 조사 등에 충분한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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