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아 그 허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성년자여도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민원과에 문의하면 관련 서류 등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청서에 개명신청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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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희롱이랑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말씀하신 표현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명확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표현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강제전학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고소와 학교 내부의 징계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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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쇼핑몰재고포함 500백만원
사이트 포함해서 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사이트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면,처음부터 사이트는 양도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재고만 처리하고 위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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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욕 및 스토킹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위 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중 제3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은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게임의 채팅창이나 디스코드 채팅창 역시 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말씀하신 사례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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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사건들이 해당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습니다.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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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성인인증을 하고 19금 영화를 구매해서 보면 합법이 맞나요?
유튜브의 성인영화물은 국내 심의를 거친 것이고, 구매하여 보았다면 저작권 침해도 문제되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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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녹음을 할 경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발표를 참고하고자 녹음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영업비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위 녹음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아 삭제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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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엉망으로 생활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으셔야 답이 용이해보입니다.일단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의 1대1 녹음이 아니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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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의 부동산이 경(공)매가 진행된다는 우편 송달을 제대로 못받아서 채무자 모르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없이 진행된 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후 낙찰 등 절차가 진행되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위 경매 진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 취지를 고려하면 공매 역시 무효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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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인수되는 유치권과 인수되지 않는 유치권이 궁금합니다.
유치권이 적법히 성립되었다면 낙찰 시에 인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유치권이 경매에 앞서 성립하였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그 변제기 도래를 포함한 성립요건이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이어야 적법히 성립하게 됩니다. 이외에 유치권 대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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