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을 추가하면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홀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새까치입니다.
연대보증인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사용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 강제집행 압류를 진행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채무인이 연대보증인을 세우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오늘이 주말이라ㅠㅠ 여의치 않네요ㅠㅠ
- 연대보증을 추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기존 작성했던 공정증서는 폐기되는것인가요?
- 기존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이용한 재산명시신청과 가압류는 취소신청을 해야하나요?
- 연대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연대보증으루서겠다고 한다면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아하 변호사님들 즐거운 주말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