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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태양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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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게 죄를 성립할 부분이 있는가?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로 판결 사건을 진행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연락도 무시한채 거주지도 정확하지 않으며 어김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까지 등지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어떤 죄를 성립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판결난 걸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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