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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떄까치174
연대보증을 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원채무자가 기한이되도
갚지않아 연대보증인과 원채무자에게
지급명령소송이 시작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는 주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변제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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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게 서둘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다르게 원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항변권 등을 행사하기 어렵고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을 하고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대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실까요
연대 보증에 대해서 별도로 해지한게 아니라면 주채무가 존속하는 한 연대보증 채무 역시 그에 따라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일단 이의 신청하셔서 그 확정을 막고 법률 상담을 받아 소송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