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 기한이익상실 이후 대응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체결했습니다. (+연대보증인)
이후 원래 납입하기로 했던 때에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 기한 이익 상실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채무액을 받기 위한 압류 등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게 좋을지, 채권추심업체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련하여 공정증서로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복잡한 법리가 있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어려운 사한인 경우 변호사, 법무법인 을 통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