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자 명의로 가게 보증금이랑 아파트월세 보증금 리스차보증금이 있는데 강제집행가능한가요?잘몰라서 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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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가게 보증금, 아파트 월세 보증금, 리스 차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1) 가게 보증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해당 가게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2) 아파트 월세 보증금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파악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3) 리스 차 보증금
채무자가 리스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리스 회사에 채무자의 리스 차 계약 정보를 요청합니다.
리스 차 계약 정보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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