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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도요83
어린도요8321.06.28

민사판결 이후 강제집행관련 질문드립니다.

금전문제로 민사판결 이후 승소했다고 하였을때 판결문을 권원으로 강제집행 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1.강제집행은 어떻게 신청하는것인지?

2.본인이 신청하는것인지 의뢰기관(법률사무소등)이 있는것인지?있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선인지?

3.강제집행이행 신청만으로 빚상환이 가능한것인지? 개념이없어 절차나 현실적인 부분 조언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두루뭉술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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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재산명시신청, 압류신청, 경매신청 등 여러가지 절차가 존재합니다.

    2.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절차마다 소액의 비용이 소요되나 큰 비용은 아닙니다.

    3.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 대상 재산을 찾아서 권리 주장을 해 두시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이행 신청만으로 빚청산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데, 채권이 있다면 집행을 통하여 강제로 의뢰인 측으로 재산을 옮길 수 있고, 받는다면 기존의 채권은 그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집행이 가능한 피고의 재산 유형별로 예금채권의 압류나 부동산의 경매 신청을 알맞게 적법하게 집행법원에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개별 사안별로 그 대리의 수임료 등은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때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제집행이며,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강제집행 할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판결문도 집행권원의 하나이며 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그것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1. 우선 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고,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채권의 경우 보통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후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의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하며, 그렇게 확인된 재산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3.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달라지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신청만 한다고 법원에서

    알아서 회수해 주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의 종류별로 채권자가 각각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분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신청대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만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해야만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압류하고자 하는 비용,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3.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