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보증금공탁 문의드립니다.

1.

명도소송 승소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나요? 보증금 공탁없이 진행방법 있을까요?

2.

명도소송승소판결문에, 계약만료일전 연체차임과, 계약만료일이후 공탁일까지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월세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하게 할 수 있나요?

3.

상기 2번이 가능하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위한 보증금공탁시, 상기 연체차임, 부당이득금을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공탁해도 되나요?

4.

공탁일 이후부터 강제집행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회수할수 있을까요?

혹시 공탁할때 동시에 그 공탁금에 상기 비용회수를 위해서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동시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공탁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명도 소송에 대해서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를 함께 해서 승소한 게 아니라면 2번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 공제하고 공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