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강제집행 보증금공탁 문의드립니다.
1.
명도소송 승소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나요? 보증금 공탁없이 진행방법 있을까요?
2.
명도소송승소판결문에, 계약만료일전 연체차임과, 계약만료일이후 공탁일까지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월세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하게 할 수 있나요?
3.
상기 2번이 가능하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위한 보증금공탁시, 상기 연체차임, 부당이득금을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공탁해도 되나요?
4.
공탁일 이후부터 강제집행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회수할수 있을까요?
혹시 공탁할때 동시에 그 공탁금에 상기 비용회수를 위해서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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