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도중 택배 가로채기를 당했는데 본주인에게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택배본주인과 전화를 건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당장 증거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본주인을 통해서든 신고하여 가로 챈 사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택배에 대하여는 송장에 기재한 가액 한도의 배상을 항변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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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와 이름만 아는 상태로 암표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아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누구 명의인지 특정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다른 사람의 대포통장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기관의 의지에도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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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때 합의 이혼이 안되면
합의 없이 이혼 하려면 이혼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도 거의 고려할 것이 많지 않으며, 이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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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온라인상에서 외국인상대로 성범죄나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에따라벌받나요?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에 관계없이 내국인은 성폭법, 형법 등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 자체는 온라인에서 하든 오프라인에서 하든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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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계속살아도 아무문제없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관리비나 월세를 미납하면 그에 따라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 단수 조치, 계약 해지 등 일반 법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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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일까요?
데이트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번째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퇴거를 요구하시면 퇴거해야하는 상황입니다.3번째 부분은 다소 모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을 때 준 선물에 대하여 이후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진 후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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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에서 디지털상에서 외국인상대로 범죄저지르면 한국법에따라처벌받나요??
한국인이므로 속인,속지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에서 한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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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환불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돼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만, 택배 접수 전이라면 발송 전이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우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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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석 보증인이 생계,의료급여자 이면 정상참작이나 이런게 될까요?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말씀하신 사정이 참작되기는 어려워보이고 보석 취소사유에 대하여 보석을 받은 당사자의 사정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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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약물복용, 부정행위, 편파심판, 경기 중 폭력행위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위 사례들에 대하여 국내사례로만 보더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보이고 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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