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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한국인이 한국에서 디지털상에서 외국인상대로 범죄저지르면 한국법에따라처벌받나요??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일경우에 처벌은 약하나요??

궁금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영토내에서 외국ㅇ인상대로범죄하면 한국법에따라벌받는데 디지털상에서도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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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3.11.1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처벌합니다. 그 범행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지도 불문하구요. 미성년자 중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할 수 없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안받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으나, 한국형사법에 처벌규정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약해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한국인이므로 속인,속지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에서 한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