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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인 사람이 디스코드로 외국인과 아청법 관련 일에 엮겨서 처벌받게 되면 거주국인 한국의 법으로 처벌 되나요 아님 외국 법이 적용되나요. 만약 그 나라에 법에선 촉법소년 나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챗지피티로 말씀하시거나 겁을 주면서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법이 적용되는 곳은 대한민국과 해당 외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으나,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라서는 촉법소년 규정이 없거나 연령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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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해외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국가에서 촉법소년 등 규정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나 수사협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범행 내지 해외에서 범한 범행은 외국법과 국내법 각각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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