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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23.11.19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일까요?

제 친구가, 얼마전에 제게 고민을 털어두었는데

데이트 폭력으로 너무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친구의 남친이 친구를 폭행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 마다, 친구를 향해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을 올려서 때리려는 모양을 취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며 통제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귀가 시 손지검을 한다고 합니다. (횟수는 한달에 3~4번 꼴로 발생.) 제 생각에는 물리적 폭력과 비물리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2. 자취방에 얹혀사는 남자친구의 퇴거 가능여부

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집에 얹혀살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제 친구이며, 남자친구는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장을 본다거나, 월세를 일부 부담하는 등의 비용 지불 포함)도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강제로 퇴거조치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고액의 선물 회수 가능여부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준 고가의 물품 (에어팟, 애플워치 등)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친구가 제게 물어봤는데..

아직 제 짧은 지식으로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도움을 청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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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인관계라도 폭행이나 감금이 정당화되지 않아 데이트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남자친구는 친구의 동의하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동의의사를 철회한다면 더는 거주를 할 권리가 없어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연인간 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습니다.


  • 데이트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번째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퇴거를 요구하시면 퇴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번째 부분은 다소 모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을 때 준 선물에 대하여 이후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진 후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