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계약 이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 파기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서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업체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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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가 이행될 당시에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고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거래 이행 이후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 진행 중이라면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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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변하는가족의태도를더이상맞출수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이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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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수리하다가 오히려 고장을 냈어요,,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그 수리과정에서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게 입증되어야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에 전문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며 그 고장원인을 파악한 후 비용분담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대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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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에 대항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일이 후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전입한 다음날의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것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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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은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착오로 인한 자백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입증하지 않으면 그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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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은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관련하여,"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문서의 성립에 관하여 자백하는 경우, 그 문서의 증거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달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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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좀 지능이 떨어지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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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라고 전화오면서 코인을 무슨 제지갑으로 입금했다는데 보이스 피싱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직접 접속을 유도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정 사이트나 어플 접속 유도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금전 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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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세대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의 리스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출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본가에도 주말이 머무르는 등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장전입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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