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에 있어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사기죄등 경제범죄에 있어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무슨 법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이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 확보 전에 임시로 압류함으로써 본안소송 진행의 실익을 유지하고 보전을 꾀하는 가압류와 구별됩니다.
이는 비단 재산범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은 민사사건에서도 다양하게 채권 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