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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반달곰115

씩씩한반달곰115

재산범죄에 있어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사기죄등 경제범죄에 있어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무슨 법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이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 확보 전에 임시로 압류함으로써 본안소송 진행의 실익을 유지하고 보전을 꾀하는 가압류와 구별됩니다.

    이는 비단 재산범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은 민사사건에서도 다양하게 채권 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것입니다.